양구지검 형사2부는 27일 살인을 예비한 흥신소 심부름센터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정보를 제공한 혐의(대중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B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유00씨는 지난 6월14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박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직후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전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00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3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18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00씨에게 살인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한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하였다. A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검사와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동해지검 지인은 “향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